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4. 12. 29.>
2. 기금의 운용수입
3.그 밖에 잡수입 등
② 시장은 법 제68조제2항 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21% 이상은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16.>
[제목개정 2020. 9. 16.]
②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예산계상 신청 없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한 보조금,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보조금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제외한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민간분야의 기금사용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이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16.]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필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 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 2. 29., 2014. 12. 2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9.>
② 예산배정 및 통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19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0. 11. 10.> <개정 2014. 12. 29., 2020. 9. 16.>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국장 <개정 2006. 9. 20., 2009. 6. 10., 2014. 12. 29.>
2. 기금분임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6. 9. 20., 2009. 6. 10., 2014. 12. 29.>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주사 및 읍·면·동의 주무담당 주사 <개정 2009. 6. 10., 2010. 11. 10., 2014. 12. 29.>
②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1조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0., 2014.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2. 29., 2021. 2. 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 9. 20., 2009. 6. 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정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0., 2014. 12. 29., 2020. 9. 16.>
1. 기금운용 및 재난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재난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과장·사업소장 <개정 2012. 6. 1.>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 9. 20., 2008. 12. 31., 2009. 6. 10., 2012. 2. 29.>
② 위촉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본조신설 2010. 11. 10.]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7. 7. 4.>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4. 12. 29., 2017. 7. 4.>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9.>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29.]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4. 12. 2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12. 29.>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그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0., 2014. 12. 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⑲「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담당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3항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⑭「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제4항제2호 중 "담당관·과·소장"을 "담당관·과장·사업소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