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1. 2.10.]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318호, 2021. 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 12. 2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4. 12. 29.>

2. 기금의 운용수입

3.그 밖에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도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영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2014. 12. 29., 2020. 9. 16.>

② 시장은 법 제68조제2항 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21% 이상은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16.>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0., 2014. 12. 29., 2020. 9. 16.>

[제목개정 2020. 9. 16.]

제5조(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 및 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②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예산계상 신청 없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한 보조금,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보조금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제외한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민간분야의 기금사용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이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16.]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 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 2. 29., 2014. 12. 29.>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필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 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 2. 29., 2014. 12. 2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9.>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및 예산배정) ①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대해서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② 예산배정 및 통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19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0. 11. 10.> <개정 2014. 12. 29., 2020. 9. 16.>

제9조(회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국장 <개정 2006. 9. 20., 2009. 6. 10., 2014. 12. 29.>

2. 기금분임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6. 9. 20., 2009. 6. 10., 2014. 12. 29.>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주사 및 읍·면·동의 주무담당 주사 <개정 2009. 6. 10., 2010. 11. 10., 2014. 12. 29.>

②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1조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0., 2014. 12. 29.>

제10조(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2. 29., 2021. 2. 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 9. 20., 2009. 6. 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정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0., 2014. 12. 29., 2020. 9. 16.>

1. 기금운용 및 재난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재난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과장·사업소장 <개정 2012. 6. 1.>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 9. 20., 2008. 12. 31., 2009. 6. 10., 2012. 2. 29.>

② 위촉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본조신설 2010. 11. 10.]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 12. 29.>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7. 7. 4.>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4. 12. 29., 2017. 7. 4.>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9.>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29.]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 12. 29.>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4. 12. 2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12. 29.>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0., 2012. 2. 29., 2013. 2. 20., 2014. 12. 29.>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그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0., 2014. 12. 2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⑲「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담당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3항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9. 6.10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0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9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 조례 제640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⑭「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제4항제2호 중 "담당관·과·소장"을 "담당관·과장·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2013.2.20 조례 제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9 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4.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7.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16.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10. 조례 제1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