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 2.1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713호, 2021. 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에 따라 지정된 성주산자연휴양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의5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 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2., 2012. 6. 20., 2018. 2. 9.>

1. 입장료: 성주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 「주차장법」 제2조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휴양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휴양림 관리·운영자: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산림소유자 또는 소정 절차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휴양림 현장책임: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을 말한다.

5.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군인: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어른: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단체: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한꺼번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성수기: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1. 비수기: 성수기에 해당하지 않는 날을 말한다.

12. 주말: 금요일·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

13. 주중: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14.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5. 다자녀 가정: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6. 객실: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체험휴양관을 말한다.[본조 전부개정 2021. 02. 10.]

제3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 성주산자연휴양림이라 한다. <개정 2008. 12. 22.>

② 휴양림의 위치는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산39번지 일원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2. 그 밖에 시장이 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예방 및 구제 등 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2. 산불, 산사태 등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4. 휴양림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

5.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본조 신설 2021. 02. 10.]

제4조(입장료 등) <개정 2012. 6. 20.>

① 입장료는 별표 1,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6. 20., 2017. 3. 30.>

② 삭제 <2008. 12. 22.>

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및 예약 등) <개정 2012. 6. 20.>

①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림시설물 사용의 예약을 받아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휴양림 내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 시장에게 시설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료 전액을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08. 12. 22., 2012. 6. 20., 2015. 2. 23., 2021. 02. 10.>

③ 예약된 시설물 사용을 해약한 경우의 환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02. 10.>

④ 삭제 <2021. 02. 10.>

제6조(입장료 등의 게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 대상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0.>

제7조(입장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2. 6. 20., 2015. 2. 23., 2021. 02. 10.>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2. 6. 20., 2018. 2. 9.>

2. 휴양림 내 동식물의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개정 2012. 6. 20.>

3.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체험휴양관, 야영장 이용자 <개정 2012. 6. 20., 2018. 2. 9.>

4. 심원동지구 입장객 <개정 2012. 6. 20.>

5.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개정 2021. 02. 10.>

6. 보령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7.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개정 2011. 5. 20.>

8. 폐광지역 6개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 주민으로 이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신설 2016. 5. 2.>

9.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제21조의2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 <신설 2021. 02. 10.>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02. 10.>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02. 10.>

12. 다자녀 가정 <신설 2021. 02. 10.>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1. 02. 10.><본조개정 2008. 12. 22. 개정 2011. 5. 20.>

제8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한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체험휴양관, 야영장 사용자의 차량

3. 다자녀 가정

4.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5.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1.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2.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④ 휴양림의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⑥ 입장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본조 전부개정 2021. 02. 10.]

제9조(산림경영문화실 운영)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경영문화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 02. 10.>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문화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이중 예약 등으로 예약된 객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산림정책과 경영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휴양림 내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문화실은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20.>

제10조(시설의 임대)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일부를 용도 또는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 02. 10.> <본조신설 2012. 6. 20.>

제11조(징수요금의 처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으로 징수된 수입은 보령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6. 20.>

제12조 삭제 <2021. 02. 10.>

제13조 삭제 <2017. 3. 30.>

부칙 [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2]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20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② 「보령시 성주산자연 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③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④ 「보령시 석탄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⑤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

부칙 [2012.6.20]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23]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9]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10]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다음에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를 추가한다.

부칙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33호, 2020.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①부터 ⑥까지 및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679호, 2020.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셍 략)

③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게 주차료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생 략)

부칙 [2021.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