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포상 조례

[시행 2020.12.31.]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612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장, 표창장, 의로운시민상은 시외 거주자나 단체라 할지라도 남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희생과 공적이 뚜렷한 경우 그 수여대상이 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휘장, 민주시민질서상, 모범시민상, 의로운시민상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12. 31.>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남원시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에 그 공적이 현저하거나 시의 발전에 적극 협조할 것이 기대되는 자

2. 시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담당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

제9조(민주시민질서상) ① 민주시민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분야에서 민주시민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5. 기타 도시질서 확립

②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은 연 2회 시행하되 1회 1인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수상자 사진을 시청 민원실에 게첨

2.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각종 행사에 초청 <개정 2020. 12. 31.>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 모니터로 위촉 시정참여 기회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모범시민상) ① 모범시민상은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모범이 되어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자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모범시민상은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의로운시민상) ① 의로운시민상은 인명구출, 재난방지, 현행범 검거 등 용감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시민의식을 함양시킨 자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은 발생일부터 10일이내에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은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 대상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는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추서 또는 대리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다만, 휘장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을 생략하고 휘장만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포상절차) ① 제5조 , 제6조 , 제8조 내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국장, 실장, 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98. 11. 9.>

② 이 조례에 의한 포상수여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이 조례에 의한 공적의 심사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5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6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16. 11. 4.,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별표 “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20. 12. 3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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