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 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 12. 3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개정 2011. 12. 30.>
①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1.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사업
3.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4. 재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물자·장비의 임차·구입
5.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구입·수당 및 경비
6. 영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7. 재난 정보의 신속한 주민 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8. 재난에 대한 피해시설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10.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1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12. 재난관리 민관 협력 활성화 사업 지원
13.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14.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4조 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2. 영 제74조 제2호나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전문개정 2020. 12. 28.]
[본조신설 2020. 12. 28.]
② 제6조제1항 제10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15. 12. 30., 2020. 12. 28.>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0.>
1. 본청 <개정 2020. 12. 28.>
가.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2. 제1관서(구청) <개정 2020. 12. 28.>
가.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3. 삭 제 <2020. 12. 28.>
②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본조신설 2015. 12.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 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0. 12. 28.>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재난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전체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1., 2020. 12. 28.>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⑥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 12. 31.>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개정 2011. 12. 30.>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 12.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1. 12. 3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그 밖의 단순·경미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2015. 12. 31.>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의결에 갈음할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3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2. 30.>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폐지 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위촉직위원의 연임제한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