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0.12.28.]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724호, 2020.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 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 12. 3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개정 2011. 12. 30.>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을 금융기관 등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영 제74조 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12. 28.>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시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은행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이란 「은행법」제2조 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2015. 12. 30., 2020. 12. 28.>

제5조(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ㆍ관리) <개정 2011. 12. 30.>

①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사업

3.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4. 재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물자·장비의 임차·구입

5.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구입·수당 및 경비

6. 영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7. 재난 정보의 신속한 주민 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8. 재난에 대한 피해시설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10.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1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12. 재난관리 민관 협력 활성화 사업 지원

13.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14.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4조 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2. 영 제74조 제2호나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전문개정 2020. 12. 28.]

[본조신설 2020. 12. 28.]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1항 제10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12. 28.>

② 제6조제1항 제10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15. 12. 30., 2020. 12. 28.>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0.>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회계관리는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8.>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본청 <개정 2020. 12. 28.>

가.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2. 제1관서(구청) <개정 2020. 12. 28.>

가.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3. 삭 제 <2020. 12. 28.>

②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본조신설 2015. 12. 3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12.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 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0. 12. 28.>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재난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전체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1., 2020. 12. 28.>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⑥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 12. 31.>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2. 30.>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개정 2011. 12. 30.>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 12. 30.>

제12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2. 30.>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1. 12. 3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그 밖의 단순·경미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2015. 12. 31.>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의결에 갈음할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31.]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2. 30.>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3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폐지 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1.12.30. 조례2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31 조례30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위촉직위원의 연임제한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2.28. 조례 제3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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