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0.12.31.]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678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4., 2019. 12. 27.>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가구, 가전제품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 할 때부터 완료할 때 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이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① 보은군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으로 한다.

②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시 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의 해당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을 지정·고시 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의무) 군수는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수집·운반·처리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제5조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최종 배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용기 및 방법으로 폐기물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게 분리·배출된 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별로 수집일자를 지정하여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법 제7조 및 제8조 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쓰레기 제거조치

2. 주변환경 원상 회복 조치

3. 그 밖에 청결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본호신설 2016. 12. 29.>

② <삭제 2016. 12. 29.>

③ 제1항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 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 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군수는 지역여건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청결하게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1. 중간 적환시설

2. 최종 처리시설

3.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의 보관시설 및 장소

4. 그 밖의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필요한 시설

제8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운 영을 위하여 당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 영향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의 출연금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3.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료 등

제9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 출자는 폐기물을 배출 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 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배출할 폐기물 전면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은 별표1의 배출방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하 여야 한다.

⑤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별표2의 배출방법 및 요령에 의하여 배출하여 야 한다.

⑥ 음식물 폐기물 등과 같은 부패성폐기물은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타는 폐기물과 함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악취발 산 및 파리, 모기 등 해충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6. 05.>

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시간, 배출용기를 정할 수 있으며 규칙으로 정하는 수거시간에 따라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⑧ 군수는 종량제봉투에 따라 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가 현지 여건상 어려운 지역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폐기물 을 배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⑨ 모든 생활폐기물은 규칙에서 정하는 배출방법 및 배출시간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⑩ 종량제봉투는 규격에 따라 50ℓ는 20㎏이하, 75ℓ는 25㎏이하, 100ℓ는 30㎏이하로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9.> <개정 2020. 12. 31.>

제10조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9조 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9조 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 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고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 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 에 따른 사업장일 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 또는 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재활용처리 하는 자에게 처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폐기물 중 영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의 상태가 비슷할 경우 생활폐기물의 기 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신고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등을 신고하 여 투기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가 사진, 비디오 등 증거물을 첨부하여 육하원 칙에 따라 서면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③ 포상금은 신고자 1인당 연 50만원 이하로 하고, 신고 유효기간은 적 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신고자 1명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신고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보은군 지역상 품권으로 지급한다.

제13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 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 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 계획시설로 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3. 낚시터, 등산로 등 그 밖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역의 생 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보관시설, 안내표지판,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 및 가로변, 골목길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제작하거나 폴리에틸렌에 탄산 칼슘 또는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및 전분)를 30퍼센트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타는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노란색, 안타는 폐기물은 빨간색, 공공용 봉투는 파란색, 재사용 봉투는 녹색으로 한다. 다만, 재사용 봉투는 타는 폐기물만 담을 수 있다. <개정 2015. 06. 05.>

④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재활용품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수규격봉투(P·P포대) 등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종량제봉투의 용량 및 가격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전면에 첨가성분의 종류 및 비율을 명 시하고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재질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사용할 수 없도록 3선 이상의 절취선을 주어 얇게 제작한다.

④ 군수는 민간제조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하도급금지, 불법유통 방지 및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 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불법제작 유통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은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첨가성 분의 종류 및 비율,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 수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인쇄 문안 은 별표 5와 같다.

제16조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업무 대행) 군수는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공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급 및 관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위탁 받은 자에게 일정율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4.>

[제목개정 2018. 12. 14.]

제17조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①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는 규칙에 따라 지정된 봉투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에 의한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이하"대행자"라 한다)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군수는 도로변 및 가로·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별로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 또는 이장 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보은군 홈페이지에 배출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구입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티커 판매인에게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이내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8.,2020. 12. 31.>

제18조 (종량제봉투의 무료 공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에 의한 수급자(단, 시설보호자는 제외 한다)중 같은 법 제7조 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17. 12. 8., 2018. 12. 14., 2019. 12. 27.>

4. 삭제 <2018. 12. 14.>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종량제봉투의 반환 등) ① 군수는 폐기물 배출자가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다른 지역에서 보은군으로 전입 신고한 자가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교환을 원할 경우 10매 이내에서 교환하여 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매수와 교환에 관한 사항을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9.>

제20조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단,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등을 배출자가 직접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수집·운반할 경우 수집·운반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사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4. 제2호 및 제3호 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8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 12. 27.>

제21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수수료) ① 군수는 주민이 직접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종량제 적용대상 품목이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가 어려운 깨진 유리 등은 별표 2의 배출방법에 의하여 배출하며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22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과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영 제8조 제1호에서 정한 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자가 처리할 경우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폐기물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대행금액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행자와 관련된 사항

③ 대행자가 대행계약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 (대행자의 의무)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사용되는 시설 장비의 청결유지 및 주변 환경 정화에 힘써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하며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규칙에서 정하는 수거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수집·운반 및 처리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지역의 폐기물 발생량, 성상 및 주위환경과 위생에 미 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 주기 및 방법을 제출하여 군수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대행자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대행자의 장비 확보실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주기의 준수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25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실적 평가)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8항 제2호에 따라 보은군과 대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이하"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② 군수는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 성이 확보되도록 그 결과를 대행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은군홈페이지 에 공개한다.

제26조 (대행자 평가기준)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 년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행실적의 평가방향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등 평가방법

3.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 (대행실적 평가단 구성) 평가는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 (대행실적 평가결과 조치사항) ① 군수는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우수 대행자에 대하여 우대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대행자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자는 지체 없이 처리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29조 (보관장소) ① 군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할 때에는 적정한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각 호의 경우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보관이 필요할 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 운반한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때

②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 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 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 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는 임시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 소로 인계 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한다.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 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 확인하여야 한다.

3.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에 기재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 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및 절차) ①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 장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에 기재한다.

3.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②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 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 을 확인한다.

③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 별지 제1호 서식 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 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이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이 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 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제32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 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동일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 물과 혼합하지 않도록 분리하여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⑤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⑥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지자체 보고) ①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군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및 영 별표 8 과 같다.

제35조 (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36조 <삭제 2019. 12. 27.>

제37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7. 3. 21 조례 제14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보은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1397호)와 보은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제1409호) 및 보은군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867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보은군일반폐기물관에관한조례”와“보은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1997. 11. 17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17 조례 제16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과 제4항의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나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며 생붕괴성봉투 사용개시일 이전에 제작한 기존의 쓰레기규격봉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토록 한다.

부칙 (2002. 4. 4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6 조례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7 조례 제17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나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3. 7. 16.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14 조례 제18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나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1. 13 조례 제1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0. 17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06. 05 조례 제22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작, 판매, 구입하여 사용중인 일반용봉투는 이 조례에 따른 일반용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14. 10. 17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2. 29. 조례 제2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12. 8. 조례 제2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7호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19. 9. 10.>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2호, 2019.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78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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