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은군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2020. 12. 31.>
1.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급 대상자의 선발 심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 집행은 원금과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20. 12. 31.>
④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개정 2008. 12. 12., 2009. 12. 31.>
2. 기금출납원 : 청소년업무 담당 주사 <개정 2008. 12. 12., 2009. 12. 31., 2011. 07. 08., 2018. 8. 31.>
⑤ 기금의 출납은 보은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학비지원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청소년
2. 직업훈련지원금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3. 자립 정착 지원금 : 농어촌 정착의욕이 확실하고 영농사업추진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촌 청소년
② 관내 청소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학업중단 청소년의 검정고시 준비 등 교육비용 지원
3.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신설 2020. 12. 31.]
③ 제1항 각호의 지원 한도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자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고 이를 읍·면장에게 통보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보은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 12. 18.)
③ 보은군의회는 군수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신설 2006. 12.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2호의 〔별지〕중 문화관광란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은군 사무위임 조례의 소관부서에 관한 경과조치)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는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관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소관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아동청소년담당”을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⑬ 내지 (1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