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0.12.31.]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676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진학, 학업유지 및 생활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18.,2020. 12. 31.>

제2조(기금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보은군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2020. 12. 31.>

제3조(기금 운용 심의)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급 대상자의 선발 심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 집행은 원금과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20. 12. 31.>

④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개정 2008. 12. 12., 2009. 12. 31.>

2. 기금출납원 : 청소년업무 담당 주사 <개정 2008. 12. 12., 2009. 12. 31., 2011. 07. 08., 2018. 8. 31.>

⑤ 기금의 출납은 보은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지원 대상등)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뚜렷한 학습목표와 자립의지를 갖고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12. 31.>

1. 학비지원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청소년

2. 직업훈련지원금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3. 자립 정착 지원금 : 농어촌 정착의욕이 확실하고 영농사업추진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촌 청소년

② 관내 청소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학업중단 청소년의 검정고시 준비 등 교육비용 지원

3.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신설 2020. 12. 31.]

③ 제1항 각호의 지원 한도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제6조(대상자 추천 및 선발) ① 제5조 에 해당하는 청소년중 기금을 지급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자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고 이를 읍·면장에게 통보한다.

제7조(지급정지 및 회수) 기금을 받았거나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지급 목적외 사용하거나 지급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보은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 12. 18.)

③ 보은군의회는 군수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신설 2006. 12. 1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2. 11. 18. 조례 제17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2호의 〔별지〕중 문화관광란을 삭제한다.

부칙 (2006. 12. 18.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2. 31 조례 제20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은군 사무위임 조례의 소관부서에 관한 경과조치)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는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관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소관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아동청소년담당”을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⑬ 내지 (17) 생략

부칙 (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2. 31 조례 제2173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 1.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0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76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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