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0.12.31.]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539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과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인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5.<삭제 2014. 12. 26.>

6.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관계 공무원

③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5조(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2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아동보육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임용 전까지 임시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의 그 밖의 종사자는 군수 또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이 임면한다.

④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전보) 군수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전보발령 할 수 있다. 단,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원장의 제청으로 보육교직원을 전보 발령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장이 되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절차는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24조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위탁계약)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위·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 명의 및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보육교직원 복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 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제18조(운영위탁의 취소) 군수는 부령 제25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19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인건비 상한연령이 도래되는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3.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수탁자가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간의 개시일은 신규위탁의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날부터, 재위탁은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③ <삭제 2020. 12. 31.>

④ 군수는 개인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재위탁) ① 기존수탁자가 위탁계약기간의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계약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위탁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거나 신규 수탁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의 지급) ①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법 제36조 와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항 외에 아동체험학습 및 체육행사비,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용 등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23조 <삭제 2015. 11. 17.>

제24조(준용)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4.22, 조례 제20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행 기준일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인제군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2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7, 조례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10, 조례 제22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부령 제24조의2의 시행일(2012. 2. 5.) 이후 군수가 최초 위탁(해당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위탁을 말한다)한 수탁자의 위탁기간은 그 계약을 체결한 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별표 8의2제1호다목 본문에 따른 5년을 적용한다.

부칙 <제2428호, 일부개정 2019.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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