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2.31.]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542호, 2020.12.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 에 따른 사업

2. 간판개선 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의 운용방식은 지방기금법 제6조제1항 에 따른다.

② 기금은 제12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방기금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건축 디자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 당사자,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기금법 제9조 에 따라 작성한다.

④ 군수는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제군의회(이하"군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 관계공무원 등) ① 군수는 지방기금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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