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조의2제3항 에 따른 사업
2. 간판개선 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제12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건축 디자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 당사자,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기금법 제9조 에 따라 작성한다.
④ 군수는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제군의회(이하"군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