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시행 2020.12.31.]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551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 「지방공기업법」제22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 제139조 1항에 따라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과 법 제71조와 제72조 및 법 시행령 제65조 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수요자에게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 ,조, 가압 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 사용자등"이란 급수 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 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결함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7. "개전"이란 수도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급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폐전"이란 수도사용자의 급수설비를 폐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군의 관할구역 중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류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 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5종류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 대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 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 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건물에 업종 간 분리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1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서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급수공사의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에게 공사비를 납부하고 시공업자는 5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문서로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제9조(준공 검사 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참석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급수 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 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 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배관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옥외시설(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과 계량기대금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삭제 <2016. 12. 30>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주 계량기까지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서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8.>

제14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 체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해서는 제12조 , 제42조 , 제43조 에 따른다.

제15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시설)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서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결함 등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급수의 판매 금지) ① 군수는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또는 군부대 비상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그 밖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급수장치에 따른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1조(수도 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 계량기의 매설, 수도 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 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급수 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 등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 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 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 할 수 있다.

1. 수도 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한다.

제24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5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1의 요율표에 따른 단계별 부과요금으로 한다.

②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될 때의 각 가구별(업소 포함) 요금은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명료하지 않거나 업종적용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 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서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 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 및 계량기보호통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15. 9. 25.>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③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 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상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30조(납기와 징수 방법) ① 요금은 매월 분을 익월 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한 경우에는 수시 징수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가산금 등)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을 납기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 사용요금을 우편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발송 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32조(납부 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고지한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 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 전 월분 미납액은 당 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3조(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을 지정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34조(제수수료) 군수는 제6조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설계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

1. 계량기 구경 25밀리미터까지 3,000원

2. 계량기 구경 32밀리미터부터 6,000원

3. 그 밖의 경우 실비를 가산한다.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을 경우 누수발생 당해월에 한하여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2분의1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③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1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 발령 시 100분의 5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 04. 27.>

⑤ 자동납부 신청자, 전자고지 참여수용가 및 자가검침신청자에 한하여 요금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12㎥ 이내의 사용량의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8.>

⑦ 지방상수도 사용 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대해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의 12㎥ 한도 내에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 대상자 및 요금감면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신설 2016. 12. 30>

1. 다자녀가구(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다만, 아파트, 공동주택 등 주 계량기로 요금을 납부하는 세대는 제외한다.

2. 제7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7항에 따른 요금 감면은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4. 제7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던 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5. 제7항에 따른 요금 감면은 상수도 계량기별로 적용한다.

⑧ 제1항에서 제6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0. 04. 27.>

1.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증빙서류 <개정 2020. 04. 27.>

⑨ 제4항에 따른 기간, 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04. 27.>

제36조(급수 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 관리상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에 따른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정수 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조례에 따른 징수금을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6.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사람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0조 를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사람

9. 제21조제2항 을 위반한 사람

10. 제19조 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11. 수도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한 사람

13.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불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 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8조(수도 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39조(과태료 등)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0조(급수 장치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사람은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1조(수도 관리자의 의무) ① 군수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파손행위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 등에 따라 다른 시설물 또는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행위자의 파손확인서 징구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2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 제6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

1. 급수구역 내 소규모개발사업자

2. 급수구역 내·외 중규모개발사업자

3. 대규모개발사업자

4. 상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의 행위의 대상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이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건설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제43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2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별표 5와 같다.

제44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3조 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원인자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45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의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46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납부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산출근거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 등의 정산은 원인자에게 통지한 이후 30일 이내에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하여야한다.

④ 추가징수의 경우 제3항에 따르며, 추가징수 완료이전 수도공급은 불허한다.

제47조(과오납 처리)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하여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46조 를 따른다.

제48조(공사 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서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행위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49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의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0조(이의 신청) ① 사용요금과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이나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1. 13.>

제5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3조(보증금 대집행) ①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사람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3,000,000원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결함이 있거나 군 또는 급수 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4조(지정 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에 따라 시공기술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2. 지정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3.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제53조 의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기한 내에 예치하지 아니할 때

제5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 철원군 상수도급수조례(1976. 12. 31 조례 460 호)는 이를 폐지 한다.

③(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2. 29)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0. 12. 30)

이 조례는 198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10)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 이미 설치된 급수 장치의 손료에 대하여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 1.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 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 2. 9)

이 조례는 198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0. 12)

이 조례는 198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6. 30)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0. 22)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3. 25)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 19)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7조, 제29조의 요금 및 업종의 구분은 8월 검침 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별표1〕은 시행일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4. 2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금감면의 적용례) 제4항에 따른 감면은 5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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