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0.12.31.]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540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이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 8. 19·개정 1989. 1. 16> <개정 2018. 11. 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군 직영 시멘트제품가공공장의 설치운영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신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 를 말한다.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1989. 1. 16> <개정 2018. 11. 13.>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제2조 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 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군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3. 8. 19>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1983. 8. 19>

제10조 삭제 <1993. 7. 23>

제11조(특별회계 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

2.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개정 1983. 8. 19>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는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법 제38조의3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1983. 8. 19>

제13조(융자조건) 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4 호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3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영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3. 8. 19>

제14조(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장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1983. 8. 19>

제15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령및동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3. 8. 19>

제16조 <개정 1983. 8. 19> <삭제 2015. 12. 30.>

제17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0. 12. 31.>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조례 제340호 1973. 7. 20) 및 철원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조례 제370호1974. 12. 5)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부칙 (1978.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4.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1978년 11월 15일 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 7.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1979년 8월 1일 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적용) 이 조례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이율은 1980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 7.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이 조례 제9조 제3항 제2호 "다"목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추가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목 변소개량 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11.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 제3항 제2호의 "가" 및 "나"목의 이율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 8.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9.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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