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포상조례

[시행 2020.12.31.]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540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75. 4. 24., 1984. 6. 7>

제5조(표창장) ①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12. 31.>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신설 1975. 4. 24>

1. 향토주인상 : 15년이상 근속한 자

2. 향토일꾼상 : 10년이상 근속한 자 <신설 1984. 6. 7>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82. 2. 1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서무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 본청의 실·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6., 2016. 12. 30>

② 포상은 철원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거듭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2. 2. 1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철원군 포상규정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65.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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