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 2020.12.31.]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541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허락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19. 05. 16.>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 (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별표3"과 같이 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별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삭제 2019. 05. 16.>

제15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 05. 16.>

② <삭제 2019. 05. 16.>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병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0. 12. 31.>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6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④ 동일질병 또는 부상자치료를 위한 수차례의 병가 및 근무 중, 치료 등의 경우에는 병가 및 통원치료시마다 별도 진단서의 제출 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특별휴가) <개정 2019. 05. 16.>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별표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육아시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⑦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투입되거나 주요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성과와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2. 31.>

⑧ 출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정관복원수술 : 3일

2. 난관복원수술 : 10일

3.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매회 5일

⑨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군수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검진 목적 여성보건휴가 사용에 대한 특례) 시행일 전에 임신검진 목적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7조제2항

개정 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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