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1.]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696호, 2020.12.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 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에 따른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창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 및 각 목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 또는 임명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 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건축 관련 분야 6급 이상의 공무원

마.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6급 이상의 공무원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할구역 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원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평가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평가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 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 에 따른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한 경우

2. 평가단원이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본부장이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하여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해당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별지 제3호서식)

2. 주의(별지 제4호서식)

3. 안전(별지 제5호서식)

⑤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등급이고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⑥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강원도 및 다른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모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63호, 2013.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1호, 2016. 0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0호, 2017. 12.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2호, 2018. 7. 27.>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조례 제2696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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