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1.] [강원도동해시조례 제2138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6. 01., 2016. 10.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 10. 10.>

제3조 삭제 <2016. 10. 10.>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영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시의회 의원 2인

2.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8인 <개정 2000. 07. 08.>

3.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전문대학 이상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 이상) 2인

4. 관내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환경단체 또는 시민단체 1인 <개정 2000. 07. 08., 2019. 11. 8.>

5. 삭제 <2016. 10. 10.>

제5조(주민지원기금 조성) ①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10으로 산정한 금액 <개정 2016. 10. 10.>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시장은 기금의 운영자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운용하거나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6조(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 ① 영 제27조 제2항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어선건조 및 구입자금, 상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의 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영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주민의 생활실태 등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7. 06. 01.>

③ 제2항의 공동사업의 형태 중 영 제27조제1항 관련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종류 별표 3의 그 밖의 사업 중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마을 전체를 위한 풍어제 등 전통계승 발전사업으로 한다. <신설 2007. 06. 01.> <개정 2019. 11. 8.>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06. 01.>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11. 8.>

1. 임명직 위원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제4조 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4. 환경 분야 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9. 11. 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당해 시설 담당주사가 된다.

[본조신설 2016. 10. 10.]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10. 10.]

제7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 편성 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주민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원된 마을복지기금 및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0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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