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0.12.31.] [강원도동해시조례 제2137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사업체 및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중인 사람 <개정 2020. 12. 31.>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의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을 위하여 남녀 어느 한쪽의 성비가 6할이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미래세대의 시정참여와 예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35세미만의 청년을 1할이 넘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의 국장급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 17명 이내

2. 각 동장이 지역회의를 통하여 추천한 사람 : 동별 1명씩

3. 시민·사회·직능단체·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 10명 이내

④ 시장은 제3항제3호의 추천에 따른 구성인원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3할이 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모집인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개 이내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

2. 예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총회, 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5조(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위원회 운영, 주민참여방법 등을 교육하는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산학교 운영 시기는 본예산 편성 이전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예산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동장 등 임무) 동장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3항 제2호에 의한 위원 추천에 따른 협조

2.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따른 홍보 및 협조

제21조(재정 및 실무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및 예산학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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