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 12. 16.>
2.기금의 운용수입
3.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1. 12. 16.>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6.>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신설 2015. 02. 27.>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신설 2015. 02. 27.>
3. 재난피해시설(동해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신설 2015. 02. 27.>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신설 2015. 02. 27.>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신설 2015. 02. 27.>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신설 2015. 02. 27.>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5. 02. 27.>
8.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신설 2015. 02. 27.>
9.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구입 및 안전시설물 설치 <신설 2015. 02. 27.>
10.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중 법령의 범위에서 동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5. 02. 27.>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12. 16.>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7. 03. 02., 2014. 9. 26., 2015. 02. 27.>
2.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개정 2007. 03. 02., 2008. 09. 26., 2011. 08. 19., 2013. 12. 27., 2015. 02. 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 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7. 03. 02., 2014. 9. 26., 2015. 2. 27.>
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만, 민간위원은 전체위원수의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7. 03. 02., 2008. 03. 07., 2008. 09. 26., 2013. 12. 27., 2014. 09. 26., 2015. 02. 27.>
⑤ 제4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6. 11. 11.>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6. 11. 11.> ]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07. 03. 02., 2008. 09. 26., 2011. 08. 19., 2011. 12. 16., 2013. 12. 27., 2014. 09. 26., 2015. 02. 27.>
[제5항에서 이동 <2016. 11. 11.> ]
⑦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6. 11. 11.> ]
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02. 27.>
[제7항에서 이동 <2016. 11. 11.> ]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제7조 에 따른 기금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2. 16.>
4. 기금의 결산
5.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6. 10. 10.>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 12. 16.> [종전 5호에서 이동 <2016. 10. 10.> ]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2. 1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동해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6., 2013. 12.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9조제1항제2호 중 “재난관리담당”을 “위기관리담당”으로 한다.
2. 제10조제5항 중 “재난관리담당”을 “위기관리담당”으로 한다.
⑥ ~ ⑦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