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0.12.31.]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569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춘천시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3.>

제2조(복무 선서)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른 춘천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르며,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7. 13., 2020. 12. 31.>

제3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2. 31.]

제4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 숙직자, 청원경찰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당직에 따른 일직·숙직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일직·숙직당 6만원으로 한다.

④ 일직·숙직비는 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일직·숙직비는 전날 지급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5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전화·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6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7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8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0. 11.>

[전문개정 2020. 12. 31.]

제9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2일을 더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10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가일수가 없거나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재직기간 1년 미만: 최대 5일

2.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최대 6일

3.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최대 7일

4. 재직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최대 8일

5. 재직기간 4년 이상: 최대 10일

[전문개정 2020. 12. 31.]

제11조(병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0조제4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삭제 <2019. 4. 11.>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마다 해당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⑦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입영하는 날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18. 10. 11.>

제13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받은 장기재직휴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7.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람의 경우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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