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2.31.] [경기도하남시조례 제1870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18조의3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하남시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하남시의 출연금

2. 경기도 및 하남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기금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8. 기금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 삭제 <2020. 12. 31.>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제7조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기관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의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4. 법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 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7.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자활사업 연구·개발 등을 위한 비용

9.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향상을 위한 자격증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0.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가.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나.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다.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사업비 등 지원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3.>

③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입 관리하되 적립원금과 수익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④ 적립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은 하남시 자활기금운용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자활사업 자금으로 운용한다.

⑤ 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발생하는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7조(기금 지원 등) ①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한다.

1. 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 의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의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5조 제8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을 지원 받은 대상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활용목적을 변경 또는 중단, 폐지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 등 자금 대여 결정) 시장은 제7조제1항 의 개인·기관·단체 등(이하 "자활기업 등"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에는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9조(자활기업 등 상환 조건) ① 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은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자금대여의 이자는 연 1퍼센트를 적용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시장은 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사업의 용도 변경 또는 중단, 폐지하면서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① 시장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그 자금과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 심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남시 자활기금운용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 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심의회는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에 따라 구성 및 운영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한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 12. 31.>

②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포함 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하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자활기금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 팀장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은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7호, 2009. 10. 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2011.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2.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1. 27.>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6호 2017. 07. 11.>(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40호, 2018. 4. 16.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⑨생략

부칙 <제1746호, 전부개정, 2019. 12. 27.>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호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기금이 승계한다.

② 종전의「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제3조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1. (생략)

2.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

3.~9. (생략)

②~③ (생략)

부칙 <제1870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