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가 사업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심의를 갈음한다.
1.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등 매년 지원되는 일상경비
2. 국·도비 보조사업
3.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4. 경기도교육청 대응투자사업
5. 그 밖에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포시 공무원 중 교육업무 담당국장, 세정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과장급 2명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7. 07. 11.>
1. 군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교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학부모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사망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범죄 사실에 연루되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4.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의 범위에서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 등(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교부받은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학교 회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되,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사항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그 외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타 수입 및 지출사항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군포시 좋은 학교 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을 신청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신청 및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군포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26)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