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1.]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269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정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5. "자전거이용민간단체"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이용 저변 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의 규정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6. "시민자전거"라 함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가 교통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5.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갖는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운전 시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어두울 때에는 자전거 야광반사체 및 라이트를 반드시 작동시키고 자전거를 타야 한다.

6.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 배려하여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 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전거 이용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5. 통학로, 통근로 등 자전거도로별 이용 전망에 따른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6.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 방안과 사업추진 우선순위 분석

7. 그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노상주차장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제1, 2, 3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은 역, 관공서,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먼저 설치하되,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이용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하여야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제외) 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시장이 자전거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 급경사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3.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노외주차장

4. 바닥면적이 330㎡미만인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 각 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에 따른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운영과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이용 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교실운영, 자전거 관련 행사 등 자전거활성화시책 추진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이용자 보험)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인센티브)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자전거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타기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노동자·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를 생활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자전거의 날 행사지원) 시장은 법 제4조의2 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의 날 행사에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실시하고 소요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보관·매각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된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용, 대여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에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자전거안전교육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한 시민에게 등록을 권장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전거 등록업무를 법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시장은 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자전거 수리센터를 주민자치센터 등 필요한 장소에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위원회의 설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안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전거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며 자전거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안양시의회 의원 2인

2.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

제2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관련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2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사망·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수당ㆍ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6. 28 조례 제2271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0. 12. 31 조례 제3269호,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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