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임명 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위촉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보육업무 담당국장 등 관계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 중 어린이집 원장의 대표는 그 직위의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관련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 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4. 4. 30]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안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4. 30, 2017. 7. 28>
1. 일시보육서비스의 제공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교육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삭제 <2017. 7. 28>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장난감 대여시설 운영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4. 30, 2017. 7. 28>
③ 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 4. 30, 2017. 7. 28>
④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른다. <신설 2017. 7. 28>
②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8>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센터 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 4. 30, 2017. 7. 28>
③ 시장은 센터의 시설물 이용료와 강좌 수강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7. 7. 28>
[제목개정 2017. 7. 28]
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수요가 있을 경우 장애아 및 시간연장형보육 등 취약보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8>
[제목개정 2017. 7. 28]
②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 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사회복지관내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관 수탁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8>
③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어린이집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원장의 인건비 지원 상한 기준일이 도래할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일이 1월부터 6월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그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4. 30>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18조 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모든 보육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유아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영유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영유아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보호·감독을 받는 영유아를 유기 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성장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위
[전문개정 2017. 7. 28]
②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제1항의 준수여부를 지도·감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30>
[본조신설 2017. 7. 28]
② 시장 또는 원장은 제1항의 영유아 및 보호자의 구제요청에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인권침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28]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염병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은 즉시 휴직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28]
② 원장은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운반, 배식, 급식기구의 세척 및 소독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들어가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28]
② 시장은 영유아의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영유아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영유아가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7. 28]
[본조신설 2017. 7. 28]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장과 노동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17. 7. 28]
②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7. 7. 28]
② 정부미지원시설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7. 28]
1.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국공립어린이집의 기자재비
3.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4.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보육아동 급식 지원
7.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
8.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센터장 및 보육전문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국내외 사례현장 견학 등의 비용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② 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7. 28>
1. 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회
2.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
3. 가정어린이집 분과위원회
4. 직장어린이집 분과위원회
③ 연합회의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4. 4. 30>
④ 시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한 교육, 행사 등 건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안양시보육시설연합회는 안양시어린이집연합회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제2조제5호,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중 가족여성과 소관 사무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생락[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제2442호 별표 1 참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안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수탁 계약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탁운영기간은 종전의 위·수탁 계약이 행하여진 날부터 산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안양시 보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