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시행 2021. 1. 1.]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262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및 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② 군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다만, 타 기관·단체와 공동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7. 9.>

1.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군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자

3. 군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군 소속기관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군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3.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직원의 배우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3.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직원

2. 군정에 적극 협조한 군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9조(포상의 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 까지에 따르되, 그 방법은 포상수여 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포상을 행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상장 제외)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국장· 실장·과장·단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이 직접 추천할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2020. 6. 3., 2020. 12. 31.>

② 포상 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의) ① 포상은 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포상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포상 대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서식 의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제16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1997. 7. 15. 조례 제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4. 조례 제5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상한 포상은 이 조례에 따른 포상으로 본다.

부칙 <2016. 10. 27.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1. 조례 제97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에너지융합산업단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 실장·과장”을 “실장·과장·단장”으로 한다

⑥ ~ ⑦ (생략)

부칙 <2020. 6. 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국장ㆍ실장ㆍ과장ㆍ단장”을 “국장ㆍ실장ㆍ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37)까지 생략

부칙 <2020. 7. 9.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126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6차산업추진단, 도시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⑤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장ㆍ과장”을 “실장ㆍ과장ㆍ단장”으로 한다.

⑥ ~ ⑪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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