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0.12.31.]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264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9.>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수렴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사업 및 제7조 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2. 29.]

제11조(재정 및 실무지원 등) <개정 2020. 12. 31.>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군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8. 4. 조례 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9.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 <9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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