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0.12.31.]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1158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적립되는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5, 2017·10·31>

제2조(기금의 조성)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1·5>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20. 12. 31.>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최저적립액과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0·11·5, 2011·9·16, 2017·10·31>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울산광역시 남구의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7·10·31, 2020. 12. 31.>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1·9·16>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6, 2017·10·31, 2020. 12. 31.>

1. 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영 제74조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다. 재난에 관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운영

라.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마.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 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차.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울산광역시 남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 제1호사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0·11·5, 2017·10·31, 2020. 12. 31.>

② 제6조 제1호사목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11·5, 2020. 12. 31.>

③ 그 밖의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31.>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11·5>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담당과장 <개정 2020. 12. 31.>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담당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0. 12. 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총괄부서장, 재난업무담당부서장 <개정 2020. 12. 31.>

2.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부서장

3. 기금운용 및 재난안전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⑥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4·30, 2017·10·31, 2020. 12. 31.>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5>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17·10·31>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4·30]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⑤ 삭제 <2020. 12. 31.>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5>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신설 2017·10·31>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5, 2017·10·3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울산광역시 남구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 및 「울산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남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0·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호를 같은 조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부칙 <2010·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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