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 2020.12.31.]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1157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 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이하 "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하여 자금의 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이자차액 보전"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5. "공장등록"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구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3. 그 밖의 출연금·보조금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금융기관의 협조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모든 경비

3. 구청장이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0. 12. 31.>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하며 제6조의8제1항 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7. 10. 31., 2020. 12. 31.>

② 삭제 <2017. 10. 31.>

③ 구청장은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④ 구청장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융자추천결정에 대한 업무를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31.>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 총괄 부서장

2. 중소기업 업무 담당 부서장

3.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① 위원회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기금 운영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 12. 31.>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12. 31.>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 12. 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관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삭제 <2020. 12. 31.>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중소기업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7. 10. 31., 2020. 12. 31.>

2. 기금분임운용관: 중소기업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7. 10. 31.>

3. 기금출납원: 기업지원업무주무관 <개정 2017. 6. 30.>

②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재무관과 분임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이 담당한다.

③ 삭제 <2020. 12. 31.>

제8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자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경영자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4. 구청장이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제10조(융자금액 등) 제9조 에 따른 사업별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융자조건·융자기한·융자금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31.>

제11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년 융자실시 이전에 대상사업·사업별 융자한도,융자조건,신청절차 및 융자취급은행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2조(융자신청) 경영안정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추천) 구청장은 제12조 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개정 2020. 12. 31.>

제14조(융자금의 상환) ①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상환 및 상환지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가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 해당 융자기관의 연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협조융자) ① 구청장은 구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대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융기관에서 협조 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6조제4항 에 따라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및 자금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자금의 집행 및 평가 등 그 밖의 규칙에 정한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수탁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거짓으로 기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용된 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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