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2. 5. 10)
2. 기금의 운용수입금(개정 2012. 5. 10)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2. 5. 10)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4. 04. 21, 2020. 12. 31.)
1. 기금운용관 : 건설안전과장 (개정 2014. 11. 10.)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4. 04. 21, 2020. 12. 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 04. 21,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① 사용가능액은 제4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0, 2014. 04. 21)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6. 04. 28, 개정 2012. 5. 10)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2. 31.)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2. 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건설안전과장 및 기금운영과 재난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계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신설 2006. 04. 28, 개정 2014. 04. 21, 2014. 11. 10. 2020. 12. 31.)
④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8. 09. 22)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사항(신설 2020. 12. 31.)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종전의 제2호 2020. 12. 31)
4. 기금의 운용·관리에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06. 04. 28, 개정 (종전의 제3호)2020. 12. 31.)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심의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 04. 28, 개정 2014. 04. 21, 2020. 12. 31.)
⑤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4. 04. 21, 개정 2020. 12. 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구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및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대구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및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0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안전과장”으로, 제10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