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0.12.31.]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1253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04. 21, 2020. 12. 31.)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 12. 31.)

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2. 5. 10)

2. 기금의 운용수입금(개정 2012. 5. 10)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2. 5. 10)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대구광역시 서구 금고(이하 "지정금고"라 한다)에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0, 2014. 04. 21, 2020. 12. 31.)

제4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2. 5. 10, 전문개정 2020. 12. 31.)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4. 04. 21, 2020. 12. 31.)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 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안전과장 (개정 2014. 11. 10.)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4. 04. 21, 2020. 12. 31.)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 04. 21, 2020. 12. 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 04. 21, 2020. 12. 31.)

제8조(의무예치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액은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은행법 제2조제2항 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신설 2006. 04. 28, 개정 2012. 5. 10, 2014. 04. 21,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제9조(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개정(2012. 5. 10)

① 사용가능액은 제4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0, 2014. 04. 21)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6. 04. 28, 개정 2012. 5. 1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개정(2012. 5. 10)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2. 31.)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2. 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건설안전과장 및 기금운영과 재난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계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신설 2006. 04. 28, 개정 2014. 04. 21, 2014. 11. 10. 2020. 12. 31.)

④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8. 09. 22)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 12. 31.)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사항(신설 2020. 12. 31.)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종전의 제2호 2020. 12. 31)

4. 기금의 운용·관리에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06. 04. 28, 개정 (종전의 제3호)2020. 12. 31.)

제12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심의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 04. 28, 개정 2014. 04. 21, 2020. 12. 31.)

⑤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4. 04. 21, 개정 2020. 12. 3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04. 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구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및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대구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및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6. 04. 28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9. 22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5. 10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4. 21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0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안전과장”으로, 제10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253호,개정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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