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2020.12.31.]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1178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 제114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1., 2020. 12. 31.>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5.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6. 8. 12.>

③ 위원은 구의회의원과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④ 구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0. 26.>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 12.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2. 31.>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2. 31.>

③ 동일한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회의 안건 처리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0. 26., 2016. 8. 12.,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제6조(서면심의) 위원장은 제5조 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신설 2017. 10. 13.>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에 대해서는 법 제113조의3 을 따른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7. 10. 13.>

제8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17. 10. 13.>

제9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1. 11., 2020. 12. 31.>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2. 31.>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2. 31.>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2. 31.>

⑤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삭제 2016. 8. 12.>

③ 간사는 위원장이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지급)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1., 2020. 12. 31.>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8. 12., 2020. 12. 31.>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 에 따라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15. 10. 26., 2020. 12. 31.>

제15조 삭제 <2020.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6 조례 제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 12. 17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1 조례 제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9호, 2015. 10. 26.>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961호, 2016.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8호, 2017.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8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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