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0.12.31.]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460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점용허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7., 2017. 4. 7., 2020. 12. 31.>

1. 삭제 <2014. 10. 17.>

2. 가로판매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4. 10. 17., 2017. 4. 7.>

3. 전통시장 내 차양, 비가리개 등 공동시설

[전문개정 2014. 10. 17.]

4.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4. 10. 17., 2017. 4. 7.>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공공조형물’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 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0. 17.] <개정 2017. 4. 7.>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영 제71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 10. 17., 2017. 4. 7.>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영 제71조제2항 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본항 전문개정 2017. 4. 7. 개정 2017. 6. 30.]

③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절차와 방법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되, 반환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0. 17.] <개정 2017. 4. 7.>

④ 삭제 <2017. 4. 7.>

⑤ 삭제 <2014. 10. 17.>

제5조 삭제 < 2014. 10. 17.>

제6조 삭제 <2014. 10. 17.>

제7조 삭제 <2014. 10. 17.>

제8조 삭제 <2014. 10. 17.>

제9조 삭제 < 2014. 10. 17.>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 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전자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전문개정 2014. 10. 17.]

③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7.>

제11조(세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7.>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으로 한다.

2. 구청장이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으로 한다.

제12조 삭제 <2014. 10. 1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 3. 31 조례 제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8. 30 조례 제1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7.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 1. 15 조례 제1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 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 6. 20 조례 제1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 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 11. 25 조례 제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19 조례 제37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11. 28 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4. 30 조례 제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30 조례 제6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 3. 27 조례 제6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5. 11 조례 제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4. 4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7 조례 제10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 별표 3 중 제3호를 부설주차장 10면 미만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에 적용할 때에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4.7. 조례 제1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30. 조례 제1257호><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 ② (생 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

부칙 <조례 제1460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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