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0.12.31.]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459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중 일직·숙직 등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 사무국의 일직·숙직 등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3조 (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직·숙직 등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3. 24., 2020. 12. 31.>

②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일직·숙직 등 당직근무자별로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4조 (시행규칙) 그 밖에 당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31.>

부칙 <조례 제486호, 2003. 12. 26.>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4호, 2006.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9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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