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1. 1.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374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동희망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2. 12. 20., 2014. 05. 08. 2015. 12. 17.>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 05. 08., 2015. 12. 17.>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위원장이 지역보장 정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4. 05. 08.>

② 협의체의 업무를 실무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2. 17.>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2. 12. 20.> <개정 2015. 12. 17.>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복지국장, 보건소장, 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1. 06. 09., 2012. 12. 20., 2014. 05. 08., 2020. 12. 31.>

③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 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20.> <개정 2014. 05. 08.>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2. 12. 20.> <개정 2015. 12. 17.>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부서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12. 12. 20.> <개정 2014. 05. 08., 2015. 12. 17.>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2. 20., 2015. 12. 17.>

⑦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 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또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0., 2014. 05. 08., 2015. 12. 17.>

② 동희망복지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동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5. 12. 17.>

③ 동희망복지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5. 12. 17.>

④ 동희망복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과 동장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신설 2015. 12. 17.>

⑤ 구청장은 동희망복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동희망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5. 12. 17.>

⑦ 동희망복지위원회는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한다. <신설 2014. 05. 08.> <개정 2015. 12. 17.> <본조신설 2012. 12. 20.>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4. 05. 08.>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4. 05. 08.>

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및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05. 08.> <본조제목개정 2014. 05. 08.>

④ 위원이 위원의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7.>

제5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14. 05. 08.>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05. 08.>

제6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5. 08.>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5. 08.>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4. 05. 08.>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05. 08.> <개정 2015. 12. 17.>

제8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5. 08.>

제10조(공청회등의 개최)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5. 08.>

제12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05. 07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5. 08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6. 09 조례 제86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6. 생략

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18.~34. 생략

부칙 <개정 2012. 12. 20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05. 08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2. 17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31. 조례 제1374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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