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1.]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390호, 2020.12.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등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처리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내부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컴(SCUM) 및 침전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 플라스틱 등의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 청소 시기 1개월 전에 청소 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을 기재하여 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소를 하지 않은 때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해당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내부 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 및 지하 청소) ① 구청장은 도심환경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②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로 한다.

③ 정화조 지하 할증은 흡인식 차량 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 작업에 한정하며, 건물 자체 가압펌프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분뇨의 수집ㆍ운반)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지역별 7~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분뇨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를 처리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를 할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하고, 대행 업자를 선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 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 물량

3. 수집 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대행 업무 처리 시의 준수 사항

7. 그 밖에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③ 구청장은 3년 단위로 대행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대행 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대행구역은 행정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정화조(오수처리시설 포함)의 실제 수거량에 따라 부과한다.

② 야간·지하 청소 등의 요금은 별표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징수한다.

제9조(수수료 납부기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 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8조 및 제9조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이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4. 그 밖에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390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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