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3. 1.] [서울특별시조례 제7772호, 2020.12.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 와 「초·중등교육법」제10조 및 제10조의2 에 따라 공립·사립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금액) ① 공립·사립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성장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계획,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초·중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학교

4.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5.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6.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7.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8.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제3조(수업료ㆍ입학금의 면제ㆍ감액) ①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휴학생의 경우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지난 분기 또는 지난 달의 수업을 전부 휴업(방학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 또는 해당 달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제4조(징수방법) ①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라 징수한다.

② 초·중등학교 수업료는 별표 1 과 같이 4분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와 다르게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입학금은 학생이 입학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④ 학생이 제2조제2항 의 학교에 전출입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유치원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다.

1.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2.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⑤ 재입학이나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⑥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5조(징수일) ① 수업료의 징수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분기 또는 그달의 시작일 10일 이전으로 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일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받아 수업료를 내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일 후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제4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업료에서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2] 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학생이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자퇴한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공고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 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시작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5285호, 2012. 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제1항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의 개정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

부칙 < 제5859호,2015. 5. 14.>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55호,201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58호,2016. 12. 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793호,2018. 1. 4.>(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36호, 2020. 1. 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772호, 2020. 12. 31.>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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