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시행 2020.12.31.] [서울특별시조례 제7768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대금

2.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개정 2016. 12. 29.>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적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예산담당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3. 민간위원은 기금운용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하여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 개최 전까지 직권으로 제척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 에 따른 교육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교육행정국장

2. 기금출납원 : 재산관리담당사무관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이익금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255호,2016.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6362호,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한다.

부칙 <제776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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