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 1.] [대구광역시조례 제5536호, 2020.12.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① 대구광역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이 담당한다.

제3조(세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 제3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해당 지방세 징수의 처리비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0이상을 말한다.

부칙 <조례 제5536호,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21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안전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소방특별회계가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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