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조례

[시행 2020. 1. 1.] [부산광역시조례 제6290호, 2020.12.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3조 에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정의 구분) 부산광역시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3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와 같다.

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제4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제3호 및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75 이하로 한다.

②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법 제6조제2항 각 호와 같다.

부칙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21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사업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소방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소방특별회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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