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시행 2020.12.30.] [부산광역시조례 제6287호, 2020.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부산교통공사를 설치하여, 부산교통권역 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8, 2017. 1. 4>

1. "부산교통권역"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 7. 8>

2.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개정 2009. 7. 8, 2017. 1. 4>

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9. 7. 8>

제3조(사업) ①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 7. 8., 2013. 7. 10., 2020. 12. 30.>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2. 역세권 개발에 따른 업무시설, 판매시설, 환승시설, 주택시설, 생활편익시설, 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 <개정 2009. 7. 8, 2013. 7. 10>

3.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제13조 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관리 <개정 2009. 7. 8>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버스운송사업(단,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 <개정 2009. 7. 8>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환승시설의 설치·운영 및 대중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업 <개정 2009. 7. 8>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신설 2009. 7. 8>

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 에 따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업 <개정 2009. 7. 8>

8. 국내외 기관의 철도 및 도시철도 관련 건설 및 운영 사업<신설 2009. 7. 8, 개정 2013. 7. 10>

9. 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등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09. 7. 8>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개정 2009. 7. 8>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설립하는 법인에 출자하고, 해당 사업을 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0.>

제4조(자본금)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7조2천억원으로 하되,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5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7. 8>

② 삭제 <2010. 2. 17>

③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비상임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30.>

④ 삭제 <2010. 2. 17>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2. 17>

⑥ 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7조 삭제 <2010. 2. 17>

제8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임) ①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2조 에 따른 운임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부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2조 에 따른 운임조정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9. 7. 8, 2017. 1. 4>

② 공사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8>

③ 공사는 도시철도의 운임 및 부가운임의 징수 절차와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조(차입)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9. 7. 8., 2015. 5. 27., 2020. 12. 30.>

② 공사는 예산의 범위에서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09. 7. 8>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8>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차입한 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09. 7. 8>

제1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2항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8>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에 따른 경비 <개정 2009. 7. 8>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하여는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8>

제13조(재산의 무상사용) ① 삭제 <2015. 11. 4>

② 시장은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의 위탁) 시장은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7조 에 따라 국가와 시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7. 8>

제15조(시장의 공인비치) 공사는 제14조 에 따른 원리금 상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7. 8>

제16조(전자적 회계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사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회계업무 처리 시 제1항에 따른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공사의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적정성을 지도·감독한다.

[본조신설 2020. 8. 12.]

제1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별표의 사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5. 5.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칙 제2조·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준비)

①시장은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2006년 1월 1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설립위원은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설립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자본금 출자에 관한 특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출자는「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부산교통공단으로부터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사가 포괄승계한 것을 시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부산광역시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공사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간사는 교통기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철도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5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공사의 예산은 종전의 부산교통공단이 편성하여 부산교통공단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되, 그 절차는 법 제65조 및 영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부산교통공단의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사가 승계한다.

부칙 <2009. 7. 8>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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