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14. 12. 04.>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 12. 04.>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저수지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 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4. 12. 04.>
6. "중수도 시설"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2. 04.>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4. 12. 04.>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신설 2014. 12. 04.>
9.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개정 2014. 12. 04.>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4. 12. 04.>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4. 12. 04.>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4. 12. 04.>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4. 12. 04.>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4. 12. 04.>
4. 임시용 급수설비 : 건축허가를 특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다만, 입주전까지에 한함 <개정 2014. 12. 04.>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4. 12. 04.>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14. 12. 04.>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14. 12. 04.>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14. 12. 04.>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04.>
③ <삭제 2014. 12. 04.>
④ <삭제 2014. 12. 04.>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04.>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시 세대별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주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14. 12. 04.>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수도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4. 12. 04., 2020. 12. 28.>
③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04.>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2. 04.>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알림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개정 2014. 12. 04.>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삭제 2014. 12. 04.>
3.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개정 2014. 12. 04.>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및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교부 수수료 1건당 10,000원
3.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시공기술자자격 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급수설비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시의 소유로 하고, 이에 대해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04.>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14. 12. 04.>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04.>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 12. 04.>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용비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14. 12. 04.>
③ 급수공사비는 현지조사 측량 후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 12. 04.>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4. 12. 04.>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04.>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04.>
② 2호 이사의 공공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공요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공사 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 12. 04.>
② 공사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 12. 04.>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대지 경계선과 인접한 곳으로 건물외부 공지상에 설치한다. <개정 2014. 12. 04.>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개정 2014. 12. 04.>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14. 12. 04.>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수도사용자의 명의 또는 가구수가 변경된 때 <개정 2014. 12. 0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04.>
②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그 밖의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04.>
③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따른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12. 04.>
②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2. 04.>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4. 12. 04.>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 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경매·공매 처분에 따른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0., 2014. 12. 04.>
② 급수의 중지는 5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수 있다. <개정 2014. 12. 04.>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04.>
1. 수도사용자 등이 5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개정 2014. 12. 04.>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개정 2014. 12. 04.>
3.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14. 12. 04.>
4.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거나 손실되었을 때 <개정 2014. 12. 04.>
④ 제3항제5호에 따라 폐전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급수설비를 폐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상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폐전시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오염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04.>
⑤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설 2014. 12. 04.>
⑥ 제5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2. 04.>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04.>
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04.>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4. 12. 0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04.>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비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개정 2014. 12. 04.>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 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8.>
③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구분할을 적용한다 <신설 1997. 09. 19.>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 전용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4. 12. 04.>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4. 12. 04.>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 12. 04.>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 한다. <개정 2014. 12. 04.>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0.> <개정 2014. 12. 04.>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을 병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0.>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 고지서에 표기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08. 12. 30., 2014. 12. 04.>
④ 제2항에 따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04.>
1. 제6조제2항 의 설계수수료 <개정 2008. 12. 30., 2014. 12. 04.> 급수관구경 25mm까지 10,000원급수관구경 32mm이상 20,000원
2. 제8조제3항 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개정 2014. 12. 04.> 급수관구경 25mm까지 10,000원급수관구경 32mm이상 20,000원
3. 제9조 의 준공검사수수료 <개정 2014. 12. 04.> 급수관구경 25mm까지 10,000원급수관구경 32mm이상 20,000원
4. 제32조제3항 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개정 2014. 12. 04.> 급수관구경 25mm까지 10,000원급수관구경 32mm이상 20,000원
5. 제43조제2항 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개정 2014. 12. 04.> 급수관구경 25mm까지 10,000원급수관구경 32mm이상 20,000원
② 제1항의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신청 및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20. 6. 4.>
④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감면대상 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2개 이상의 업소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08. 12. 30.>
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상수도 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별표 2의 일반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신설 2008. 12. 30.> <개정 2014. 12. 04., 2020. 12. 28.>
⑥ 「공동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주 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신설 2008. 12. 30.>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로 시장이 따로 정한 자 <신설 2008. 12. 30.>
⑧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에 따라 자녀 3명 이상 양육 가정(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의 가구) <신설 2018. 10. 02.>
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의한 재난지역 수용가 <신설 2018. 10. 02.>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상수도 일반용 또는 욕탕용 사용자의 요금을 100분에 5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기간은 2개월이내로 한다. <신설 2020. 6. 4.>
⑪ 중수도시설 설치자,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하·폐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신설 2020. 12. 28.>
② 급수설비는 해당 설비의 위치 및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4. 12. 04.>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수도사업자 <개정 2014. 12. 04.>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 12. 04.>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업자 <개정 2014. 12. 04.>
나. 가목의 급수설비 이외의 급수설비는 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 <개정 2014. 12. 04.>
1. 수수료, 공사비, 그 밖의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 12. 04.>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달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3조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여가 불복한 자 <개정 2014. 12. 04.>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 12. 04.>
①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장이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은 새로이 설치하는 연도의 수도 계량기 구입 가격을 참고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개정 2014. 12. 04.>
2. 제43조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개정 2014. 12. 04.>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삭제 2014. 12. 04.>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4. 12. 04.]
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04.>
③ <삭제 2014. 12. 04.>
② <삭제 2014. 12. 04.>
③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04.>
④ <삭제 2014. 12. 04.>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12. 04.>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