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 1.]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500호, 2020.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8., 2019. 1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8.>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4. "퇴비"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5.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공공처리시설"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시설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7. "대행업자"란 시장과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3.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7. 3. 8., 2018. 11. 19.>

1. 학교, 실험연구기관,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서 학습, 실험연구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繫留)하는 가축

3.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가축

4. 읍·면지역에서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

가. 젖소, 돼지, 말, 사슴 : 모두 합하여 3마리 이하

나. 개, 양(염소 등 산양 포함) :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

다. 닭, 오리, 메추리 : 모두 합하여 10마리 이하

라. 소 : 8마리 이하

5.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주택에서 사육하는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

6. 「동물보호법」 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동물판매업소

7.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중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으로 양성화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 등의 청결을 항시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분뇨와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8.>

④ 제3항에 따른 의무를 하지 아니한 가축 사육자에 대해 시장은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 3. 8.>

1. 가축사육의 금지

2. 가축사육에 따른 분뇨의 처리

3. 가축사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철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 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 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8.>

1.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최초 신고 및 허가 면적의 20% 이내로 하고 개축은 동일면적내에서 하는 경우

2. 가축분뇨 발생량은 감소되고 거리제한이 강화되는 범위에서 축종 변경을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 3. 8.]

제4조(축사의 이전 조치명령 등)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3.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③ 제2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사전에 구미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7. 3. 8.>

제5조 삭제 <2019. 11. 13.>

제6조 삭제 <2019. 11. 13.>

제7조 삭제 <2019. 11. 13.>

제8조 삭제 <2019. 11. 13.>

제9조 삭제 <2019. 11. 1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8.>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54호, 2015.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구미시축산폐수의처리및비용부담조례」,

2.「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3조(가축사육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구미시축산폐수의처리및비용부담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가축사육 제한, 계약대행,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28호, 2017.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종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의 제한거리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의 제한거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별표 1의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구미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가축사육에 관한 허가, 신고 및 그 밖의 행위(허가 및 신고의 신청 등)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등에 관한 특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 이행기간의 유예기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1.19.]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39호, 2018.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종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의 제한거리,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상수원보호구역 경계구역으로부터의 제한거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구미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허가, 신고 및 그 밖의 행위(허가 및 신고의 신청 등)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16호, 2019.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제10조 조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진흥지역의 가축사육제한, 축종별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 국가하천, 장기요양기관 경계로부터 제한거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별표1의 제1호 상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의 가축사육제한,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구미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허가, 신고 및 그 밖의 행위(허가 및 신고의 신청 등)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00호, 2020.12.30.>(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산동면장의 사무는 산동읍장이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산동면, 산동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여러 문서 및 처분 등은 “산동읍, 산동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표 중 고아읍란 다음에 산동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산동면란을 삭제한다.

제8항~제11항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