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개정 2009. 06. 09)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선·철거 및 수전분리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 06. 09)
3. "흡수정등의 설비"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설비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 06. 09)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요가·수용가 및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으로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09. 06. 09)
6. 삭제 <2009. 06. 09.>
7. 삭제 <2009. 06. 09.>
8.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신설 2009. 06. 09)
9. 삭제 <2019. 12. 30.>
10.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신설 2009. 06. 09)
11.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신설 2009. 06. 09)
12. "공설공용"이란 시장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물 및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09. 06. 09)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신설 2009. 06. 09)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다만, 입주 전까지에 한함
5. 삭제 <2009. 06. 09.>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설비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지번 또는 건축물에 업종을 달리하여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② 삭제 <2009. 06. 09.>
③ 삭제 <2009. 06. 09.>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비등의 설치 및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06. 09)
⑤ 제1항의 단서조항의 급수공사 불승인의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 건물내 배관의 분리를 불명확 할 때
2. 급수 구역외 지역과 대지 경계를 같이하는 곳으로 수도전을 설치하였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곳
3. 수도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하지 않으면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특수시설의 설치를 거부하는 자.(개정 2009. 06. 09)
⑥ 제1항의 신청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승인을 분리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신청 전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분리공사가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동일택지 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 소유주가 다른 경우
2. 업종이 다른 복합 건축물로서 옥내배관이 업종별로 분리 설치되어 있어 분리계량이 가능한 경우(2개 업종만 분리가능) 이 조례 제6조의3에 해당되는 경우
1. 1개의 독립된 건축물의 경우
2. 동일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다만, 제6조의4 의 규정에 의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06. 02. 07)
② 삭제 <2009. 06. 09.>
③ 삭제 <2009. 06. 09.>
② 삭제 <2009. 06. 09.>
③ 제1항의 경우 수도전 신청전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분리공사가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승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는 단지내 공지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내 공지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시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신설 2006. 02. 07)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01. 11)
② 급수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 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 및 시공에 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을 준용한다.
④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일일로부터 3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유가 종료한 일로부터 1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⑤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②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 구경확대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용가에서 부담한다
③ 급수설비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진다.(개정 2009. 06. 09)
④ 저수조는 소유자 또는 건축물 관리자가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금액으로 한다.
④ 상수도 미 인입지역 신설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고 금액 및 대상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축건물 및 개조 신청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액제 급수공사비는 매년 시장이 별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정액제 급수공사비 대상은 급수신청구경 15㎜ 이하로 한다. <신설 2011. 1. 5.>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의 납부기간은 15일간으로 하며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급수공사비는 선납으로 40퍼센트를 납부하고 그 나머지는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내 납부치 않을 시에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의 납기내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을 시는 2퍼센트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시 가산금은 정산에서 제외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9. 12. 30.>
② 흡수정등의 설비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2009. 06. 09)
③ 제2항의 시장이 직접 시행한 흡수정등의 설비 설치 및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2009. 06. 09)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 하는 바에 의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하되 대지경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할 때(개정 2009. 06. 09)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개정 2009. 06. 09)
3. 급수용도, 수도사용자등의 명의가 변경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개정 2009. 06. 09)
7.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가정용으로 가구분할 평균사용량의 인정을 받고자 할때
8. 삭제 <2007. 01. 11.>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09)
③ 공용 및 공설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06. 09)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소방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 교체등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급·배수관부터 주계량기까지의 배관시설
2. 주계량기·보조계량기
3. 주계량기 또는 보조계량기의 보호통
② 급수설비중 수용가의 소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 06. 09)
1. 주계량기 이후의 배관시설
2. 급수전주(給水栓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06. 09)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전용공업용수 및 제조업체는 단수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저수탱크(24시간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09, 2019. 12. 30)
1. 수도사용자등의 3개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더라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 또는 지하수와 수도를 같이 쓰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상수도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거나 손실이 되었을 때
6. 제44조제1항 의 정수처분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처분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와 부도등으로 사용료 징수가 곤란한 경우
7. 사용료를 년 6회이상 체납한 수용가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오염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개정 2009. 06. 09)
② 삭제 <2016. 8. 11.>
② 제3조 의 단서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급·배수관에서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 06. 09)
③ 1개의 계량기로 다른 업종과 2가구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 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 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피할 수 없을 때
② 기숙사는 급수전을 따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등의 적용 요율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 제15조 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3., 2019. 12. 30.>
③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 및 전원주택단지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각 가구별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 2호(분양단위 이하 같다)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로 사용료를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④ 제5항의 1가구 및 1호 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 실제 거주 사용하는 가정용 사용자를 말한다.(개정 2007. 01. 11)
⑤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 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다만,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보다 적을 경우 가정용으로 적용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이하 "가구분할조정"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허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및 탈·부착등 필요한 제비용은 시험 결과허용공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부담하고 시험 완료후 징수하거나 익월 수도사용료와 같이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있다.
③ 체납요금에 대하여는 체납자 명부에 의하여 자체관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③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및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처분한 급수전에 대한 구경별 정액요금은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징수할 수 있다.
④ 주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원룸, 다가구주택, 기숙사 포함)의 구경별정액 요금부과 징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가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6. 9.]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상수도납입고지서로 하며 타회계 공과금을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와 독촉고지서 납부독촉 안내문을 동시에 발부 미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타회계 공과금을 병행하여 고지할 시에는 병기하여 발행한 공과금에 대하여 일정수수료를 징수하며 그 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건설·건축공사장 또는 가설건축물에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2. 정수 처분된 수도전을 개전 하고자 하는 자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
4. 기타 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규칙이 따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선납금은 급수종료 후 상·하수도요금를 정산한 후 추징 또는 환불 정산한다.
③ 임시수도전의 급수전 대장은 별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으로 시장이 따로 정한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해 대상자
3. 삭제 <2015. 1. 9.>
4. 천재지변(개정 2007. 01. 11)
5. 좋은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개정 2008. 05. 13)
6. 자동이체를 신청한 자
7. 삭제 <2007. 01. 11.>
8.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기숙사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는다)
9.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감경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8. 11.>
1. 별표 3에 따른 가정용
2. 별표 3에 따른 일반용
3. 별표 3에 따른 욕탕용
4. 별표 3에 따른 전용공업용
② 제1항의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및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 및 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③ 수도사용자, 토지 또는 건물소유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을 초과 할수 없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과태료, 계량기파손 변상금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년 6회이상 체납하였던 사용자등과 체납액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일 경과 후 정수 처분할 수 있음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설치봉인 포함)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소화용이외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삭제 <2009. 06. 09.>
9. 제23조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는 제40조 의 정수해제 수수료를 징수한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0분의 10. 단, 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50만원 이내
3. 6개월이상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 징수 금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추징금과 과태료를 이의 없이 납부하였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 납부된 시점에 지급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재해 및 동파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때에는 제1항의 징수하여야 할 비용 중 계량기 설치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06. 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훼손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누수량의 요금은 일반용 최고요율을 적용한다.
1. 삭제 <2007. 01. 11.>
2. 제44조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② 삭제 <2007. 01. 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6. 09)
④ 시장은 급수를 도용한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 01. 11)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수도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동일세대를 포함한다)로 급수설비를 신설할 수 없다. (개정 2009. 06. 09)
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09. 06. 0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개정 2009. 06. 09)
② 제1항의 법인은 자기자본이 5,000만원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신설 2007. 01. 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7. 01. 11.) <개정 2019.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은 2001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③(시설분담금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의 승인을 신청한 것은 종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승인 또는 승인 신청한 내용중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구경을 변경하거나, 승인취소 또는 승인신청을 취하하여 이 조례시행일 이후에 재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징수한다.
④(과태료 및 수수료의 적용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제6조의2의 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③ (적용례) 이 조례 제34조의 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④ (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제39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29조제1항의 개정 요율은 2007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 관련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제3조(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조항은 시행 후 처음으로 고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도법」, 「하수도법」,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및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 중인 물 재이용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가정용의 구분내역란에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를 신설한다.
제3조(적용례) 제30조 관련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으로 고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 관련 별표 2 및 제35조 관련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 관련 별표 2 및 제35조 관련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1조 관련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