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0. 3. 19>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상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0. 3. 19>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09. 5. 12>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2009. 5. 12>
3. 그 밖의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0. 3. 19>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 확장사업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09. 5. 12, 2020. 12. 30>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09. 5. 12>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 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09. 5. 12, 2010. 3. 19>
1. 법에 따라 이익적립금 <개정 2009. 5. 12>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10. 3. 19>
3. 제1,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 <개정 2009. 5. 12>
4. 잉여금에서 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0. 3. 19>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09. 5. 12>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제목개정 2020. 12. 3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개정 2010. 3. 19>
3. 제1호 및 제2호에 기록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고창군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③ (폐지조례) 고창군 상수도특별회계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의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단서 신설 06.05.09], <개정 2009. 5. 12>
④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