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0.12.30.]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538호, 2020.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0. 3. 19>

제3조(급수구역) 고창군 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고창군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소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4조 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상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0. 3. 19>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09. 5. 12>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2009. 5. 12>

3. 그 밖의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0. 3. 19>

제12조 (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 확장사업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09. 5. 12, 2020. 12. 30>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09. 5. 12>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09. 5. 12>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 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0. 3. 19>

1. 법에 따라 이익적립금 <개정 2009. 5. 12>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10. 3. 19>

3. 제1,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 <개정 2009. 5. 12>

4. 잉여금에서 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0. 3. 19>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20 .12. 30>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09. 5. 12>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제목개정 2020. 12. 30]

제19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개정 2010. 3. 19>

3. 제1호 및 제2호에 기록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고창군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12>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③ (폐지조례) 고창군 상수도특별회계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의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단서 신설 06.05.09], <개정 2009. 5. 12>

④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5. 29. 조례제17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0 조례2538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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