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1. 자진퇴직수당 및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우대승진 임용 및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8.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9. 그 밖의 인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책임질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개정 2019. 12. 30.>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 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 한다. <개정 2020. 12. 30.>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9. 12. 30.>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삭제 <2019. 12. 30.>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9. 12. 30.>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② 제7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2020. 12. 30.>
③ 삭제 <2019. 12. 30.>
[제목개정 2019. 12. 30.]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 12. 30.>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개정 2019. 12. 30.>
④ 영 제2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9. 12. 30.>
⑤ 삭제 <2019. 12. 30.>
⑥ 삭제 <2019. 12. 30.>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2. 30.]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9. 12. 30.>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 12. 3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개정 2020. 12. 30.>
[본조신설 2019. 12. 30.]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기업유치 등)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본조신설 2020. 12. 30.]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기준 및 요건에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30.]
② 실적 가산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12. 30.]
②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직무 분야별 전문직위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하며,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전문직위의 적합성, 직무수행요건 등을 갖춘 사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한다.
④ 전문직위에 보직이 지정되어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장기근속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 교육과정 훈련과 전문직위 근무기간에 따라 가산점 부여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분야별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규칙 제17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6급 7급 8급
별정직 보건진료원 6급상당 6년이상 6급상당 6년미만~ 6급 또는 7급상당 3년이상 8급상당 3년이상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는 생략한다.「20」 고창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행정자치부”로 한다.제21항부터 제30항까지는 생략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부터 제26조의3까지ㆍ별표 15ㆍ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류자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파견 및 교류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행정안전부령 제59호)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의2 및 제27조제6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