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0.]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752호, 2020.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보전이 필요한 주거밀집지역의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8. 18., 2015. 10. 30., 2017. 2. 28., 2018. 9. 17., 2020. 12. 30.>

1. "가축" 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의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이하 염소, 산양 등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 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 이란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이 7호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가 주택건물 외곽과 외곽이 상호 100미터를 연접하여 이어진 지역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 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라 지형 도면에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 "외곽" 이란 건물 외벽 또는 시설물 외곽 경계선을 말한다.

6. "현대화" 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신축 및 개축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2015. 10. 30.>

8. <삭제 2015. 10. 30.>

9.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8. 18., 2015. 10. 30.>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8., 2017. 2. 28.>

1. 학교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5마리 이하의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③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홍성군 군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18., 개정 2015. 10. 30.>

④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30.>

가.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나.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78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증설, 기존 축사 부지 내에 동일한 면적으로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에는 재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32호, 2014. 8.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분뇨배출시설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조(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전문개정 2011. 12. 30. 조례 제1978호) 제3조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같은 부지 내에 같은 면적 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그 밖의 재해 (災害)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재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 12. 31. 기준 축산업 등록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현대화시설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제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된 신고대상 규모이하의 축사를 멸실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2013. 12. 31. 기준 축산업 등록면적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현대화시설로 신·증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부지가 속한 마을은 세대주 50퍼센트 이상과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마을 세대주 70퍼센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칙 <조례 제2223호, 201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전문개정 2011. 12. 30. 조례 제1978호)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같은 부지 또는 연접된 부지 내에 같은 면적 이하로 현대화 하거나 천재지변·그 밖의 재해(災害)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재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전문개정 2011. 12. 30. 조례 제1978호)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 외에 설치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은 같은 부지 또는 연접된 부지 내에 2013. 12. 31. 기준 축산업 등록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현대화시설로 증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31호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전(전문개정 2011. 12. 30. 조례 제1978호)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같은 부지 또는 연접된 부지 내에 같은 면적 이하로 현대화 하거나 천재지변·그 밖의 재해(災害)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재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전문개정 2011. 12. 30. 조례 제1978호)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외에 설치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은 같은 부지 또는 연접된 부지 내에 2013. 12. 31. 기준 축산업 등록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현대화시설로 증축할 수 있다. 단,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 신경리, 내덕리, 대동리, 석택리, 용산리, 봉신리, 상하리 전 지역은 제외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홍성군 홍북읍 설치와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2369호 2017.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홍북면, 홍북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홍북읍, 홍북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3조 별표 중 "홍북면"을 "홍북읍"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15호, 2018. 9.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변경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재축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은 같은 부지 또는 연접된 부지 내에 같은 면적 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재축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포함)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752호,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변경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및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은 같은 부지 또는 연접된 부지 내에 같은 면적 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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