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포상 조례

[시행 2020.12.30.]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746호, 2020.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홍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행한다. 다만,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 9. 15.)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2014. 9. 1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 9. 15., 2020. 12. 30.>

1. 군 행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14. 9. 15.)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4. 9. 15.)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 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4. 9. 15.)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4. 9. 15.)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4. 9. 15.)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14. 9. 15.)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4. 9. 15.)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 (개정 2014. 9. 15.)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 9. 15.)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 9. 15.)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이전에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군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4. 9. 15., 2017. 11. 15)

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 9. 15.)<단서신설 2014. 9. 15.>

제11조(공적심사위위회) ① 군수는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홍성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홍성군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신설 2014. 9. 15., 개정 2017. 12. 29.>>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 의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 9. 15.)

제15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9. 15.)

부칙 (조례 제86.제220.제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2,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3 2017. 11. 15.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6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6호, 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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