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1. 1. 1.]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2951호, 2020.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에 따라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면 지역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연계·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10조 에 따른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

7.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사항 <신설 2020. 9. 10.>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0. 9. 10.>

② 대표협의체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보장서비스와 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 및 사무국을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姓)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행정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0.,2020. 12. 30.>

③ 군수는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한다. <개정 2020. 9. 10.>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1. 3.>

⑤ 대표협의체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신설 2020. 9. 10.>

⑥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제5항에서 이동 2020. 9. 10.,개정 2020. 9. 10.>

⑦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항에서 이동 2020. 9. 10.>

⑧ 대표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7항에서 이동 2020. 9. 10.>

⑨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9. 10.>

⑩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제8항에서 이동 2020. 9. 10.>

제6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1. 3.,2020. 9. 10.>

⑥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 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10.>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각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분과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 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 9. 10.>

제8조(읍ㆍ면 협의체) 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에 읍·면 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 협의체의 위원은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20. 9. 10.>

5.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지역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 협의체 위원은 읍·면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⑤ 읍·면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 읍·면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 읍·면 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 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10.>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명단을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공동위원장은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

제12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③ 사무국에는 2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9. 10.>

제13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0.>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05. 2. 14 조례 제19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 및 운영 준비) 이 조례 시행 전에 각 협의체

비단을 구성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수렴 및 업무협의

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2005. 12. 30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30 조례 제2033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30 조례 제222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9 조례 제2382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조제5항 중“사회복지팀장”을“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

⑭ ~ · 생략

부칙 (2015. 3. 5. 조례 제2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30. 조례 제25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2호 옥천군 주민복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0. 4. 6. 조례 제2868호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

부칙 (2020. 9. 10. 조례 제2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0. 조례 제2951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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