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0.]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423호, 2020.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므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7. 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07. 01.>

1.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0. 01. 17.>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0. 01. 17.>

3.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라 폐기물로써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 07. 01.>

4.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영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페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0. 01. 17.>

5.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폐기물(이하 " 폐기물"이라 한다) 중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0. 01. 17., 2004. 1. 13., 2020. 12. 30.>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중 제7조 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0. 01. 17., 2020. 12. 30.>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영 제2조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00. 01. 17., 개정 2009. 07. 01.>

② 이 조례는 강릉시 관리구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0. 01. 17.>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7. 01.> . <개정 2009. 07. 01.>

③ 대형폐기물 또는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품목별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해당하는 납부필증(이하 "대형폐기물 스티커"라 한다)을 구입하여 해당폐기물에 부착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7. 01.>

④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나 이사, 집수리, 정원 손질 등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00. 01. 17.> . <개정 2009. 07. 01.>

⑤ 일시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 07. 01.>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6. 18., 개정2009. 07. 01.>

제5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종류별 수거일·수거장소 등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7. 01.>

② 시장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폐기물 등 관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7. 01.>

③ 법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점유자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이 불결할 시 청결유지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0. 01. 17.>

제6조(쓰레기 봉투의 종류, 재질) ① 쓰레기 봉투는 일반용, 공공용, 관광지용 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관광지용 봉투에는 행락지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 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관광지용봉투의 색깔은 황색으로한다. <개정 97.06.11, 개정 2000. 01. 17.>

③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3과 같다. 다만, 조달구매시는 조달규격으로 한다. <개정 1997. 06. 11., 개정 2003. 6. 18.>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의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01. 17.>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붕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01. 17.>

⑤ 제6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조달 구매시는 조달제작 사양에 의거 제작한다. <개정 1997. 06. 11., 개정 2003. 6. 18.>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 주민 편리를 위하여 민간업자에게 쓰레기 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봉투 판매대금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간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 01. 17.>

②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관리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0. 12. 30.>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통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의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 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관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 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제10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9조 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소에서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 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쓰레기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제11조(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0. 01. 17., 2004. 1. 13., 2009. 07. 01., 2018. 2. 7., 2020. 12. 30.>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강릉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4. 1. 13., 2018. 2. 7.>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재사용종량제 봉투 포함)으로 하며 판매가격은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3. 6. 18., 2004. 1. 13, 2018. 2. 7.>

② 제1항제2호의 수수료 및 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8. 2. 7.>

③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3. 6. 18., 2004. 1. 13.>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 2. 7.>

④ 대형폐기물 배출취소를 받은 읍·면·동장은 해당 폐기물 수수료를 환불하고 발행한 스티커를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07. 01.>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8. 2. 7.>

제12조(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 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6조 에 따라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단, 일시 다량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설 2009. 07. 01.>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신설 2009. 07. 01., 2018. 2. 7.>

③ 수수료 체납이나 결손처분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09. 07. 01.>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 등산로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흥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처리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01. 17.>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 제공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07. 0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개정 2009. 07. 01.>

2. 제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개정 2009. 07. 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 06. 12., 2009. 07. 01.>

제16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 06. 1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0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7.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2호,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3호, 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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