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2.30.]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418호, 2020.12.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강릉시(이하"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각종 회의체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 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전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근거, 다른 위원회와의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설치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의 구성 및 임기

4. 존속기한 및 예산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우선 위촉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원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강릉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⑦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인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를 준용한다.

③ 수당 등의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을 따른다.

제13조(여비 등) ① 시의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를 따른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18호,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3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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